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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오페랑 2023. 1. 3.
경기도에서 경기도 거주 중인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안 받고 넘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상반기와 (1월~6월) 하반기 (7월~12월)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선불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1월에 신청건은 이전 연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지급하며 7월 신청건은 해당 연도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3세~23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지원금액 (실사용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상반기 지원금은 이월운영하여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하반기 지원금이 6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9번 항목 참고)


3. 신청기간 (23년 1월 기준)

2023년 1월 2일 ~ 2월 15일
(매년 1월, 7월)

4.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연계된 환승통행(전철, 서울 버스, 인천 버스 실적 포함)

 

5.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6. 준비사항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선불/후불),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지역화폐는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가 없으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가능
인증서는 경기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시 필요합니다


7. 지급방법

회원가입 시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둘 다 등록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입금됩니다.

 

8.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위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9. 지원금 계산방식

상반기 지원금은 이월운영하여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하반기 지원금이 6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상반기에 4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지원금이 4만 원이 나오며 하반기에 8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상반기에 미지원된 2만 원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이 8만 원 나옵니다.

 

예시 2) 상반기에 1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지원금이 기준인 6만 원이 나오며 하반기에 2만원을 사용하였으면 상반기에 미지원된 4만 원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이 6만 원 나옵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원금 계산 방식 -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청소년 교통비 신청 단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단계

한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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