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교통법규 부분이 있어서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추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차로 앞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교통법규중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 발을 딛는 경우, 횡단 의사를 손으로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2. 우회전 신호등 신설
-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우회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화살표 불이 켜졌을 경우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적색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 교차로 우회전 위반으로 단속되면 벌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으로 단속되면 보험료가 최대 10프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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