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리꾼 A 씨가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우산이 없어 버려진 우산을 주워 쓰고 집에 귀가했다가 우산 절도죄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연이 올라와 소개드립니다.
1. A 씨에게 일어난 사건
A 씨는 밤 10시경 퇴근하는 길에 비가 많이 쏟아져 우산을 사러 다이소가 있는 건물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늦어서인지 다이소는 문을 닫아 그냥 나오는 중에 벽에 세워진 허름한 우산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버려진 우산인 줄 알고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우산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젊은 남자가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우산을 보며 고가의 우산 같아 보이지 않다고 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B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B 씨는 내일 본인이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본인은 건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산을 갖고 갔기 때문에 절도죄이고 6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 무조건 간다.
옛 친구가 선물해 준 우산이어서 충격이 크고 처음에 합의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전 합의 기간에 합의가 안되면 전과가 생기니 합의를 생각해 보게 됐다.
이 일로 트라우마나 신경증으로 정신과에 갈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씨에게 합의금은 얼마를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3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랑 절도죄는 처벌 정도가 다르니 알아보고 답장을 달라고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2. 변호사 의견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동종전과가 많지 않다면 벌금 내지는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금 또한 높지 않은 게 통상적입니다.
고소인의 300만 원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고 처벌은 경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 300만 원을 인정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마무리
제가 보기에는 위 사건은 B 씨가 우산을 갖고 간 사람을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파 놓은 사기로 보입니다.
B 씨가 우산 주인이 맞고 A 씨는 주인 있는 우산을 쓰고 간 게 맞으니 법적으로는 절도죄이나 통상적으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를 하며? 정말로 소중한 우산이었어도 사과받고 우산 돌려받으면 됐지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와 손해배상 요구는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우산이었으면 아무도 없는 벽에다 세워놓지도 않았겠지만요.
요새는 지갑을 찾아줘도 그 안에 돈이 없어졌다고 되레 역고소를 한다고 하니 세상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떨어진 남의 물건은 찾아 주기보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현명한 판단으로 보이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게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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