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6월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3.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됨)
4.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금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료실(임대차신고)에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할 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한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