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안 들어오고 밀리기 시작하면 잠시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해 보세요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지원제도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민원신청에 접속 후 위 사진에 표시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누르고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 고객지원실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면접상담의 경우 예약을 우선으로 하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장시간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5분 이내의 간단 상담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을 꼭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밀린 급여가 있다면 위 방법을 통하여 꼭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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