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등급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들 중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 카니발 조기폐차를 한 후기와 간단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금액에 대하여 적어보도록 할 테니 참고하세요.
제 차량은 2010년식 카니발R 11인승 4등급 차량입니다. (DPF 미부착)
DPF 부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 거주지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해서 조기폐차 하고 싶다고 하면 필요서류 안내와 조기폐차 신청대행까지 해줍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폐차장에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일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폐차 처음 신청할 때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
조기폐차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1일 정도 후에 '조기폐차신청완료'라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이후 조기폐차 보조금이 확정되면 문자로 금액을 알려줍니다.
폐차장으로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기본급 218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318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성능검사원이 폐차장에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폐차장마다 방문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폐차장에서 날짜를 안내해 줍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갖고 가려고 사람을 보내줍니다.
검사 전에 검사비 29,700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번호는 문자로 안내해 주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하단부에도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든 차량이라서 제가 직접 폐차장에 갖다 주며 카니발과 마지막 운행겸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경유차가 아닌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말소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산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주면 폐차장에서 신청해 줍니다.
검사원의 성능검사가 끝나서 조기폐차 가능 판정을 받으면 당일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과 별개로 폐차비용은 당일 입금됩니다.
저는 폐차비용(고철비용) 100만 원 받았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지급되는 거라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해지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금액을 돌려받아야죠.
지원금액
기본 보조금 + 소상공인 보조금 + 신차구입 추가보조금 + 폐차 비용
218만 원 + 100만 원 + 93만 원 + 100만 원 = 511만 원
저는 카니발을 조기폐차하면서 5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는 휘발유 차량을 구입하여서 신차구입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해야 추가 보조금 지원을 해주며 구입한 차량은 3.5톤 미만이어야 하고 경유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규차량이 무공해차(수소, 전기)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줍니다.
카니발을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 문의했을 때 매입가 250만 원 준다고 했었는데 보조금 덕에 두 배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조기폐차 대상 차량 보유하신 분들은 차량 처분 할 때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지 마시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게 훨씬 이익이니 조기폐차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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