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코지 세종고대점에서 스무디를 제조할 때 실수로 믹서기에 플라스틱 컵을 함께 갈아 넣어 플라스틱 이물질이 포함된 음료를 판매하여 이를 마신 부부는 잇몸, 목, 식도, 장기들이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장출혈까지 이어졌으며 임신 중이었던 20대 아내는 치료 중 유산까지 하게 되어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건경위
* 카페코지 세종고대점에서 초코칩 파우더를 1회분씩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여 냉동보관함
* 초코칩 스무디를 주문받고 초코칩 파우더가 담긴 플라스틱 컵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음료 제작
* 이를 마신 부부는 응급실 행
* 응급실에 찾아온 점주는 50만원 합의금 제시
* 점주는 초코칩과 플라스틱이 헷갈릴 수 없고 플라스틱 조각이 목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피해 부부의 주장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
* 안일한 점주의 대처에 피해 부부는 본사에 항의
* 치료중 피해 아내 유산
* 미온적인 본사 대처에 피해 부부 네이트판에 공론화
* 카페코지 본사 해당 매장에 가맹계약 해지 통보
* 카페코지 본사 피해 부부의 앞으로 건강관리, 1년 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협의 중
앞으로 스무디 마실 때에는 먼저 조금 마셔보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마셔야겠네요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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