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 지원금액 상한액은 800만 원이며 지원금과 별도로 폐차한 고철비도 받을 수 있으니 차량을 매각하실 계획이라면 판매금액과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고 판매가 나은지 조기 폐차가 나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입 사이트에서 차량 매입가격을 보면 4등급 차량들이 고철값보다 조금 더 받고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기폐차지원금을 모르고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4등급 차량 지원금 800만원은 지원금 상한액이지 전부 지원되진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은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기준가액에서 기본 지원율만큼 지급받고 50%~70%, 경유차가 아닌 1,2 등급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입하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 명의 등록한 차량이 있다면 차량구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하기에서 내 현재 차량의 기준 가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하기 링크 --->>>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대상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차량입니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DPF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차량등급 조회하기 링크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 신청 방법
1. 온라인 및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2. 신청서 검토후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우편 송부
3. 전문 폐차장에 입고 후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4.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5. 차량 구매시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 제출
제 글이 조기폐차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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