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2개 차로 이상 '다가오는 자동차만 단속'할 수 있었는데 최근 기존 단속카메라에 '멀어지는 자동차까지 단속'하는 기능을 추가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고 뒤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단속에 안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자동차에 비해 속도위반율이 38배나 높아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자동차 운전자들도 카메라가 반대방향에 달려있다고 방심하고 지나가다간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범운영 지역
2023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역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장소 | 제한속도 | 장비 | 보호구역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 | 30km | 신호,과속 | 이곡초교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 | 30km | 신호,과속 | 청룡초교 |
구리시 인창동 663 | 30km | 신호,과속 | 동구초교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 | 30km | 신호,과속 | 덕은한강초교 |
양방향 단속카메라 방식
기존에는 양방향을 단속하려면 차로마다 각각 카메라 1개씩 설치하여야 했지만 개선된 카메라는 1대로 오는 차, 가는 차 속도위반을 모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단속카메라 1대로 양방향 모두 단속이 가능하므로 오토바이도 이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당연히 단속 중이지만 카메라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속도를 높이면 앞으로는 단속이 되니 자동차 운전자들도 카메라가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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