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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진으로만 명의 변경 가능! 사기 조심! 집에 보관할 것!

by 오페랑 2023. 11. 19.

개인간 차 판매 시 자동차등록증 공유금지
자동차등록증 공유금지

인감증명서 없이 자동차등록증 사진으로만 자동차 명의 이전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매매업자 중고차 딜러는 인감증명서 없이 자동차등록증 사진으로 만도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규칙 법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매매업자(딜러)는 개인의 차량을 자신의 매매상사로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바로 알선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없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매도인 몰래 명의를 변경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

1. 사기꾼 딜러는 차량 판매를 위해 엔카, 당근, 중고나라 같은 중고차 매매 싸이트에 올린 개인에게 연락해 자동차 구입을 하겠다며 만나서 또는 전화로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요청합니다.

 

2. 사기꾼은 판매자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 계약금을 입금시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사기꾼 딜러는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자동차 명의를 여러번 변경합니다.

4. 사기꾼 딜러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5. 피해자는 판매 완료가 안돼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시도하다 명의 변경된 것을 알게 됩니다.

6. 사기꾼은 대출을 갚지 않아 자동차는 압류됩니다. 

 

중고차 사기 뉴스
출처 YTN

명의를 되찾는 방법

1. 매매를 알선한 사람(사기꾼)의 승낙서

2.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판결문

 

명의를 되찾으려면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정등록을 하기 위해 위 둘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한데 사기꾼이 승낙서를 써줄 리가 없고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긴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보도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차에 보관해야 하나?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볼 때 차 안에 보관 중인 자동차등록증을 누군가 사진만 찍어갈 수 있다면 차량을 중고차판매사이트에 올리지 않아도 내 차는 아무 때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문을 잠그지 않거나 발렛파킹, 대리운전등 여러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내 차 안을 들어올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을 차에 꼭 보관해야 할까요?

 

2015년까지는 자동차등록증을 차 안에 꼭 두고 다니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5년에 법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꼭 두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등록증은 집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를 팔아야 할 경우가 생겨도 자동차등록증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사진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판매할 때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하루빨리 이런 허점을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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