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고 음주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최근 경찰은 4개월간 음주운전자의 차량 162대를 압수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차량 압수를 하긴 했지만 미미하였는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자동차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이용한 물건으로 여겨 압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차량 숫자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차량 압수 대상자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보면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치가 취소 수준이 안되더라도 총 음주 경력이 3회이상이거나 초범이어도 피해가 중대하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합니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기타등등..)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한다고 하니 주변분들에게도 알리고 술 드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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