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해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운행제한 대상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 지역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단속 제외차량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 보조금 받고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 LPG 엔진개조
위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말고 지정 폐차장에 요청하면 조기폐차 신청부터 보조금 신청, 차량 폐차까지 대행해 줍니다.
5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혹시 중고차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팔지 말고 조기폐차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비용(고철비용)까지 받으면 중고차로 판매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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