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기간, 시간, 등급 조회 방법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해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운행제한 대상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 지역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단속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
2023. 11. 24.